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제1조(목적)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령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1. 3.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30, 2011.5.19, 2015.7.24, 202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