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전용궤도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2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과징금 다음 조 제15조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