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안전검사업무의 위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9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제주특별법제431조 궤도에 관한 특례 다른 법령이 법령제8조 준공검사이 법령제26조의2 궤도시설종합정…이 법령제26조의2 궤도시설종합정…이 법령제29조 벌칙 적용 시 공…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조안전검사 다음 조 제21조안전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