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수수료) 이 법에 따라 허가ㆍ승인 또는 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제주특별법제431조 궤도에 관한 특례 다른 법령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조보고ㆍ검사 다음 조 제31조의2산악벽지형 궤도사업자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