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수입금의 환급) 수입으로서 납입된 금액 중 법률에 따라 환급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과오납금의 반환 다음 조 제16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 등의 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