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2(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 구분)제1장 총칙

법령 국고금 관리법 제1장 총칙

제4조의2(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 구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고금 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