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출납공무원의 임명 및 직무)제1장 총칙

법령 국고금 관리법 제1장 총칙

제4조의3(출납공무원의 임명 및 직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고금 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출납공무원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임명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출납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납공무원의 임명은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