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
제6장 공급망안정화기금7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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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6장 공급망안정화기금

2027-10-30 시험일 기준 7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급망안정화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9조(기금의 재원) 2단 4 · 3단 14

① 기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수출입은행의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한국수출입은행과 회사등이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지원대상 기업의 주식을 처분할 때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⑤ 기금이 제2항제2호에 따라 회사등에 출자ㆍ투자를 하는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은 출자ㆍ투자한 자금이 공급망 안정화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4.21>

③ 그 밖에 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금융ㆍ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7명 이내의 위원(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지원실적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재원조성 현황

2. 기금의 지원실적

3. 제2호의 지원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