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
제38조(공급망안정화기금의 설치)제6장 공급망안정화기금

법령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6장 공급망안정화기금

제38조(공급망안정화기금의 설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6.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8조(공급망안정화기금의 설치)

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지원한다.

1. 경제안보품목등의 확보, 도입 및 공급

2.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외 시설 투자 및 운영

3.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의 도입ㆍ개발ㆍ개량ㆍ상용화

4.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피해기업 긴급 지원

5.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분야로서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인정하는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