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다음 조 제14조법 적용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