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평등의 원칙)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다음 조 제10조비례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