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비례의 원칙 다음 조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