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은 국가보훈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3.3.4>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다음 조 제29조기금운용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