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제3장 기금11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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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장 기금

2027-10-30 시험일 기준 11조 지난 시험 이후 개정 1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돕고,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8.4.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1.25, 2026.6.2>

1. 대일청구권(對日請求權) 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원貨資金)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이 호에서 "친일재산"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것 또는 친일재산을 대체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것

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재산

4. 정부의 출연금

5. 다른 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③ 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장기 차입할 수 있다.

제2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국가보훈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3.3.4>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기금운용심의회)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는 「보훈기금법」 제10조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한다.

제3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8.4.6>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2.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 발굴 사업

3.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이에 부수(附隨)된 사업

4. 기금 조성 경비 및 기금 운용상 필요한 부수 경비

5. 그 밖에 심의회에서 독립유공자의 공훈 선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1조 삭제 <2005.12.29>

제31조의2(기금 계정의 설치) 국가보훈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기금 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32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23.3.4>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국가보훈부장관의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33조의2 삭제 <2006.12.30>

제33조의3 삭제 <2006.12.30>

제34조 삭제 <200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