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독립유공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2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국가보훈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3.3.4>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다음 조 제29조기금운용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