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기금운용심의회)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는 「보훈기금법」 제10조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한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다음 조 제30조기금의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