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1조(감독)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1조(감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1조(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산업통상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