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2(고압가스의 품질유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2(고압가스의 품질유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8조의2(고압가스의 품질유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고압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한 고압가스의 품질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판매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도록 고압가스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하며,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고압가스임을 알고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