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4조(허가관청 등의 조치)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4조(허가관청 등의 조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10.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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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허가관청 등의 조치)

①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등록을 한 자 또는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사용의 시설이나 용기등(이하 이 항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등의 이전ㆍ사용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그 시설등의 안에 있는 고압가스의 폐기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설등을 봉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해당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3조에 따른다. <신설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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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분 → 2026. 3. 10. 시행분 · 추가 13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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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허가관청 등의 조치)
①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등록을 한 자 또는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사용의 시설이나 용기등(이하 이 항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등의 이전ㆍ사용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그 시설등의 안에 있는 고압가스의 폐기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설등을 봉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해당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3조에 따른다. <신설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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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919@2026-03-10

제24조(허가관청 등의 조치)

①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등록을 한 자 또는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사용의 시설이나 용기등(이하 이 항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등의 이전ㆍ사용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그 시설등의 안에 있는 고압가스의 폐기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설등을 봉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해당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3조에 따른다. <신설 202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