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의3(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의3(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조의3(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25.1.31, 2025.10.1>

1.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2. 국공립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가스안전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8. 그 밖에 가스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을 연구ㆍ개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1. 시행분 → 2026. 2. 1.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4어절

삭제추가
제3조의3(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25.1.31, 2025.10.1>
1.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2. 국공립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5. 「기초연구진흥기업부설연구소등의 및연구개발 기술개발지원에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가스안전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8. 그 밖에 가스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을 연구ㆍ개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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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721@2026-02-01

제3조의3(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25.1.31, 2025.10.1>

1.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2. 국공립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가스안전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8. 그 밖에 가스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을 연구ㆍ개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