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생물다양성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1.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평가
3.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략 및 기술의 평가
4.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외국ㆍ국제기구 등과의 기술협력ㆍ정보교환ㆍ공동연구 또는 공동조사 등의 추진 및 지원
2.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과 관련된 연구 또는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육성ㆍ지원
3. 학계ㆍ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관련 학술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