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중앙민방위협의회)①민방위에 관한 국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민방위협의회를 둔다.②중앙민방위협의회의 구성ㆍ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중앙민방위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조 제7조지역민방위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