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벌칙)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7.4.1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2조이 법령제23조 ②이 법령제24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9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7조벌칙 다음 조 제3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