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5.7.20>1.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대원에게 임무 외의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소속 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자2.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치 운동에 관여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1조 ①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4조권한의 위임 다음 조 제36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