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검열)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대의 운영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 현황, 교육훈련 현황, 시설ㆍ장비 현황 등에 대하여 검열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조민방위대의 지휘ㆍ감독 다음 조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