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1절 설립4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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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공회의소법제3장 대한상공회의소

제1절 설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4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상공회의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대한상공회의소는 회원의 공동이익을 꾀하고 상공업에 관한 회원의 의견과 건의 등을 종합ㆍ조정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를 건의함으로써 상공업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상공회의소는 공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설립한다.

② 대한상공회의소는 5개 이상의 상공회의소가 발기하고, 10개 이상의 상공회의소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① 대한상공회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특별의원의 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수와 선출 및 권한에 관한 사항

5. 회의에 관한 사항

6.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7. 회비,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② 대한상공회의소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① 대한상공회의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설립인가 연월일

4.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