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6(사용공차)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에 따른 계량기의 사용오차를 말한다. <개정 2010.12.9, 2012.5.14,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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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6(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용도사용공차) 법 제3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29조의 의무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한 용도 등제3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용공차(使用公差)"란 목적을「계량에 말한다.
1.관한 법법률 제29조시행령」 또는별표 제39조에17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계량기의 여부의사용오차를 확인
2말한다. 법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의<개정 확인
32010.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공개
412. 정책 수립 목적의 통계정보의 작성9, 및2012.5.14, 활용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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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6(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용도) 법 제3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29조의 의무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한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말한다.
1. 법 제29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여부의 확인
2. 법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의 확인
3.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공개
4. 정책 수립 목적의 통계정보의 작성 및 활용
제42조의6(사용공차)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에 따른 계량기의 사용오차를 말한다. <개정 2010.12.9, 2012.5.14,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