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4(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용도) 법 제3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29조의 의무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한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24.8.6>
1. 법 제29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여부의 확인
2. 법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의 확인
3.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공개
4. 정책 수립 목적의 통계정보의 작성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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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 시행분 → 2024. 8. 7. 시행분 · 추가 68어절 · 삭제 32어절
제42조의4(사용공차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용도)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제38조의4제1항 "대통령령으로각 정하는호 사용공차(使用公差)"란외의 「계량에부분에서 관한"제29조의 법률의무위반 시행령」여부의 별표확인을 17에위한 따른용도 계량기의등 사용오차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102024.128.9, 20126>
1.5 법 제29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여부의 확인
2.14, 2014법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의 확인
3.12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공개
4.30> 정책 수립 목적의 통계정보의 작성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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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4(사용공차)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에 따른 계량기의 사용오차를 말한다. <개정 2010.12.9, 2012.5.14,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