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
제42조의6(사용공차)제8장 보칙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8장 보칙

제42조의6(사용공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석유사업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1. 시행분 → 2024. 8. 7. 시행분 · 추가 37어절 · 삭제 65어절

삭제추가
제42조의6(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용도사용공차) 법 제3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29조의 의무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한 용도 등제3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용공차(使用公差)"란 목적을「계량에 말한다.
1.
관한 법법률 제29조시행령」 또는별표 제39조에17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계량기의 여부의사용오차를 확인
2
말한다. 법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의<개정 확인
3
2010.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공개
4
12. 정책 수립 목적의 통계정보의 작성9, 및2012.5.14, 활용2014.12.30>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8. 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4711@2024-08-07

제42조의6(사용공차)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에 따른 계량기의 사용오차를 말한다. <개정 2010.12.9, 2012.5.14,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