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
제44조의2(지도ㆍ감독)제8장 보칙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8장 보칙

제44조의2(지도ㆍ감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4조의2(지도ㆍ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2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한 처분현황

2.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현황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44조의2(지도ㆍ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2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한 처분현황
2.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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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8373@2025-10-01

제44조의2(지도ㆍ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2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한 처분현황

2.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