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
제17조의8(기본재산의 조성)제2장 석유사업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장 석유사업

제17조의8(기본재산의 조성)

현행 (2026-10-29) 2024. 7.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7조의8(기본재산의 조성) 법 제12조의4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금원을 말한다.

1. 석유판매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2. 법 제12조의3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3.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