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
제12조의3(공제조합의 사업)제2장 석유사업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장 석유사업

제12조의3(공제조합의 사업)

현행 (2026-10-29) 2024.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2조의3(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사업

2. 조합원의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지원사업

3. 조합원의 전업 및 폐업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4. 조합원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