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
제16조(조건부 등록기간 등)제2장 석유사업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장 석유사업

제16조(조건부 등록기간 등)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6조(조건부 등록기간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건부 등록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석유정제업을 하려는 자의 경우: 3년

2. 석유수출입업을 하려는 자의 경우: 2년

3.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의 경우: 1년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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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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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조건부 등록기간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건부 등록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석유정제업을 하려는 자의 경우: 3년
2. 석유수출입업을 하려는 자의 경우: 2년
3.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의 경우: 1년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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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8373@2025-10-01

제16조(조건부 등록기간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건부 등록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석유정제업을 하려는 자의 경우: 3년

2. 석유수출입업을 하려는 자의 경우: 2년

3.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의 경우: 1년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