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
제13조(등록 또는 신고 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제2장 석유사업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장 석유사업

제13조(등록 또는 신고 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

현행 (2026-10-29) 2024. 7.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3조(등록 또는 신고 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제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