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38조의10(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참여)제2절 전문심리위원

법령 민사소송규칙 제1편 총칙제5장 소송절차제2절 전문심리위원

제38조의10(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참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법원은 전문심리 위원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전문심리위원으로 하여금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거나 소송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