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8조의4(서면의 사본 송부) 전문심리위원이 설명이나 의견을 기재 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양 쪽 당사자에게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조의3기일 외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 등의 요구와 조치 다음 조 제38조의5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준비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