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10(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참여)① 법원은 전문심리 위원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전문심리위원으로 하여금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거나 소송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73조의3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73조의3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조의9수명법관 등의 권한 다음 조 제38조의11전문심리위원의 감정절차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