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조(증거보전의 신청방식 등)①증거보전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증거보전의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붙여야 한다. 제8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3조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거조사 다음 조 제125조증거보전 기록의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