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8절 증거보전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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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민사소송규칙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

제8절 증거보전

2027-10-30 시험일 기준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3조(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4조(증거보전의 신청방식 등)

①증거보전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증거보전의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붙여야 한다.

제125조(증거보전 기록의 송부)

①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은 증거조사를 마친 후 2주 안에 본안소송의 기록이 있는 법원에 보내야 한다.

②증거보전에 따른 증거조사를 마친 후에 본안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본안소송이 계속된 법원의 송부요청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을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