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조(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4조(증거보전의 신청방식 등)
①증거보전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증거보전의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붙여야 한다.
제125조(증거보전 기록의 송부)
①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은 증거조사를 마친 후 2주 안에 본안소송의 기록이 있는 법원에 보내야 한다.
②증거보전에 따른 증거조사를 마친 후에 본안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본안소송이 계속된 법원의 송부요청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을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