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24조(증거보전의 신청방식 등) ①증거보전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증거보전의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붙여야 한다. 제8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3조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거조사 다음 조 제125조증거보전 기록의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