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조(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2조감정 등 규정의 준용 다음 조 제124조증거보전의 신청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