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123조(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거조사)제8절 증거보전

법령 민사소송규칙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제8절 증거보전

제123조(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거조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