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조(검증목적물의 제출) 제117조(검증목적물의 제출) 검증목적물의 제출절차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그 부호 앞에 "검"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118조(검증목적물의 보관 등) 제118조(검증목적물의 보관 등) 제출된 검증목적물에 관하여는 제105조제5항과 제1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제4절 서증 다음 제6절 당사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