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조(검증목적물의 제출) 검증목적물의 제출절차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그 부호 앞에 "검"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07조 ② ③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6조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이유의 명시 다음 조 제118조검증목적물의 보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