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이유의 명시) 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5조송부촉탁 신청인의 사본제출의무 등 다음 조 제117조검증목적물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