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감정서의 설명)①법 제3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서를 설명하게 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설명의 요지는 조서에 적어야 한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2조기피신청의 방식 다음 조 제104조증인신문규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