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법 제3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서를 설명하게 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명의 요지는 조서에 적어야 한다.
법령 민사소송규칙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제3절 감정
①법 제3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서를 설명하게 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명의 요지는 조서에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