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기피신청의 방식)①감정인에 대한 기피는 그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②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안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1조의3감정의견에 관한 의견진술 다음 조 제103조감정서의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