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증인신문규정의 준용) 감정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3조감정서의 설명 다음 조 제105조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한 서증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