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8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제3장 등록과 개업

법령 관세사법 제3장 등록과 개업

제8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① 관세청장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